1. 예산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 등)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충청남도고시제2011-30호, 2011. 2.21일)되었기에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예산군관리계획(관리지역추가세분등) 결정(변경)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청 도시건축과 (☏041-339-77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