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일원 충남대학교의 불규칙하게 설정된 학교경계부를 일부 제척.편입하고, 당초 누락된 필지를 추가하고자, 도시관리계획(충남대학교) 결정(변경)과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부속시설 등을 신.증축하고자 건축계획 변경 등의 세부시설인 조성계획 변경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