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0호선)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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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11-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11-02-25 | 문의처 | 031-550-2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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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시 제 2011- 8 호 고 시 1. 구리시고시 제2010-43호(2010.05.31.)로 결정된 구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중 선형조정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031-550-2353) 및 수도과(031-550-85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25일 구 리 시 장 가.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나) 도로 결정 사유서
나.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고시 도면 : 따로붙임(게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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