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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구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0호선)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구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0호선)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11-8호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고시일 2011-02-25 문의처 031-550-2353
열람장소
첨부파일

구리시 고시 제 2011- 8 호


고      시


1. 구리시고시 제2010-43호(2010.05.31.)로 결정된 구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중 선형조정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031-550-2353) 및 수도과(031-550-85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25일

구  리  시  장


가.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류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소로

3

20

6

국지도로

416

중로

1-11

사노동

산175-35

일반도로

-

구리시고시 제2010-43호

(2010.05.31.)

진출입로 가각정리

중복결정구간 제척


      (나)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20호선

소로 3-20호선

진출입로 가각정리

중복결정구간 제척

 ○ 비탈면으로 인한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입도로의 안정적인 회전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입도로 면적변경

 ○ 중로1-11호선과 중복결정구간 제척


나.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고시 도면 : 따로붙임(게재 생략)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50-23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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