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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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5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
| 고시일 | 2011-02-24 | 문의처 | 02-2115-7591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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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4호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1.15)호로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0호(2009.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1호(2010.8.1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된 남산1근린공원에 대하여, 2010년 제9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산1근린공원내 회현자락의 시설물 재배치를 통해 이용시설 보완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2. 위 치 : 중구 남대문로5가 461번지 일대 3. 면 적 : 604,178㎡ 4.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15-7591) 및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시설과(☎3783-5970)에 각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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