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시 기흥구 중동 산15번지 일원에 용인시고시 제2010-523(2010.12.24)호로 변경된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전화 031-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