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기흥구 중동 산15번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1-5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2-24 | 문의처 | 031-324-238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고 시 용인시 고시 제2011-52호 1. 우리시 기흥구 중동 산15번지 일원에 용인시고시 제2010-523(2010.12.24)호로 변경된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전화 031-324-238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붙임참조 나.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 생략(용인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다. 지역․지구 등 지정의 효력발생일 : 지형도면의 고시일 2011. 2. 24. 용 인 시 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