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봉천제4-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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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5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11-02-24 | 문의처 | 02-3707-8497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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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8호 봉천제4-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63호(1993.8.30) 및 제2009- 461호(2009.11.19)로 정비구역 분할된 봉천제4-1-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아울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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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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