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전농제1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전농제1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5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고시일 2011-02-24 문의처 02-3707-8497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9호

전농제1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8호(2008.9.11)로 정비구역 지정된 동대문구 전농동 518번지 일대 전농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 붙임 참조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707-84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