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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1-1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고시일 2011-02-24 문의처 02-3153-9553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1- 11호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2181호(1966.2.5)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91호(2009.10.8) 도시계획시설(공원, 체육시설, 학교) 결정(변경, 폐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7(2010.2.18)로 성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된 성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제2011-58호(2011. 1. 27)로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마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3. 본 내용을 토지 및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시로 통지를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원녹지과(☎ 3153-955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2.  2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153-9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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