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2010.05.04)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 산187번지 일원의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와 기장군(교통경제과)에 보관하고 일반인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