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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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5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1-02-2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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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국민대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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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5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51호(1975. 9. 26)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8-340호(2008. 10. 8)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648 일대 인덕대학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 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1년 0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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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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