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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와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와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54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경제산업본부 산업입지과
고시일 2011-02-23 문의처 051-888-8024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고시 제2011 - 54호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와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2010.05.04)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 산187번지 일원의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같은 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와 기장군(교통경제과)에 보관하고 일반인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


                                          2011년 2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Ⅰ.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

 1. 산업단지 지정

구분

명칭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일반산업단지

기장대우

일반산업단지

기장군 장안읍 오리 산187번지 일원

-

342,710

342,710

최초지정일

2010.5.4

 2. 도시관리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42,710

-

342,710

100.0

 

 

공업지역

-

증) 342,710

342,710

100.0

 

 

일반공업지역

-

증) 331,537

331,537

96.7

 

 

준공업지역

-

증)  11,173

11,173

3.3

 

 

녹지지역

342,710

감) 342,710

-

-

 

 

자연녹지지역

342,710

감) 342,710

-

-

 

 나. 도시계획시설

 1) 도 로

■ 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2 

8,342

(4,559) 

165,874

(67,711) 

3 

1,063

(457)

24,618

(10,946) 

6 

4,678

(3,233) 

84,153

(43,224) 

3 

2,601

(869)

 57,103

(13,541)

대로

2 

3,763

(1,006) 

102,295

(25,150) 

- 

- 

- 

1 

1,644

(619) 

49,320

(15,737)

1 

2,119

(387) 

52,975

(9,413) 

중로

8 

2,620

(1,594) 

46,506

(25,488) 

3 

1,063

(457) 

24,618

(10,946) 

4 

1,187

(767)

18,210

(10,864) 

1 

370 

3,678 

소로

2 

1,959 

17,073 

- 

- 

- 

1 

1,847 

16,623 

1 

112 

450 

   주) (   )는 단지내 연장 및 면적임


   ■ 조 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2

97

30

보조

간선

1,644

(619)

오리 산194-9

오리 709

(오리 산167)

일반

도로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대로

3

164

25

집산

도로

2,119

(387)

오리 산162

(오리 산177-1)

기룡리 201

(기룡리 산66)

일반

도로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중로

1

443

23

집산

도로

389

오리 산186-17

오리 440-2

일반

도로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중로

1

444

23

집산

도로

606

(54)

오리 산177-2

오리 산127-1

(오리 산174-4)

일반

도로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중로

1

406

20

국지

도로

68

(14)

오리 산186-17

오리 산186-2

(오리 산186-17)

일반

도로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중로

2

525

15

국지

도로

472

오리 산181-9

오리 183-3

일반

도로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중로

2

526

15

국지

도로

174

오리 188-1

오리 1091

일반

도로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중로

2

527

15

국지

도로

65

(9)

오리 산168

오리 산174-2

(오리 산168)

일반

도로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중로

2

528

15

국지

도로

476

(112)

오리 435-8

(오리 산174-4)

기룡리 산63

(오리 1094)

일반

도로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중로

3

444

10~13

보조

간선

370

기룡리 29-10

오리 156-8

일반

도로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교통광장

중복결정

기정

소로

2

224

9

국지

도로

2,673

기룡리 354

오리 156-4

일반

도로

 

2003.8.14

(기장군고시 제2003-364호)

 

변경

소로

2

224

9

국지

도로

1,847

기룡리 354-10

오리 1094-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304

4

국지

도로

112

오리 449

오리 1094-1

일반

도로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주) (   )는 금회 결정사항임

 2) 주차장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노외

주차장

오리 186-1번지 일원

-

증) 2,059

2,059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불가

 3) 광 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광장

교차점

광장

장안읍 명례리 226-3 일원

24,622

증) 1,738

26,360

(7,793)

2009.12.23

(부산광역시고시 제2009-482호)

․ 단지내

 : 7,793㎡

․ 단지외

 : 18,567㎡

 4) 녹 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65

녹지

완충

녹지

오리 156-2 일원

-

증)15,035

15,035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466

녹지

경관

녹지

기룡리 6 일원

-

증) 9,503

9,503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467

녹지

경관

녹지

기룡리 산68 일원

-

증)23,194

23,194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468

녹지

경관

녹지

기룡리 산65 일원

-

증)  696

696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469

녹지

경관

녹지

오리 454 일원

-

증)  354

354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470

녹지

경관

녹지

오리 산174-4 일원

-

증)  425

425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471

녹지

경관

녹지

오리 산177-1 일원

-

증)   51

51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472

녹지

경관

녹지

오리 산177-1 일원

-

증) 2,559

2,559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473

녹지

경관

녹지

오리 산167 일원

-

증) 7,561

7,561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474

녹지

경관

녹지

오리 산181-1 일원

-

증) 1,494

1,494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475

녹지

경관

녹지

오리 산186-17 일원

-

증)   36

36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476

녹지

경관

녹지

오리 산194-1 일원

-

증) 6,926

6,926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5)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유수지

저류

시설

기룡리 6번지 일원

-

증) 4,043

4,043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신설

2

유수지

저류

시설

오리 207-1번지 일원

-

증) 1,589

1,589

2010.5.4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60호)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기장대우 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기장군 장안읍 오리

산187번지 일원

-

증) 342,710

342,710

 


 2) 제1종지구단위계획

 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과 같음

 ②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계

214,041

-

214,041

 

A1

A1

164,952

기룡리 3

164,952

산업시설용지

A2

A2

13,599

오리 190

13,599

산업시설용지

A3

A3

13,548

오리 200

13,548

산업시설용지

A4

A4

15,228

오리 438-2

15,228

산업시설용지

B1

B1

4,655

오리 1092

4,655

지원시설용지

P1

P1

2,059

오리 188-1

2,059

주차장

 ③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계획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A4

산업시설용지

A1~A4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 허용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  이

-

배  치

∙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은 출입구, 정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

형  태

∙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계획

색  채

∙ 산업단지임을 감안한 자연친화적인 색채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

지원시설용지

B1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내 허용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  이

-

배  치

∙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은 출입구, 정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

형  태

∙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계획

색  채

∙ 산업단지임을 감안한 자연친화적인 색채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1

주차장

P1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단, 주차전용건축물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

배  치

∙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은 출입구, 정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

형  태

∙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계획

색  채

∙ 산업단지임을 감안한 자연친화적인 색채

건축선

-

.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888-80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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