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언양2지구)도시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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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11-1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11-02-23 | 문의처 | 055-639-3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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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11 - 18호 거제(언양2지구) 도시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언양2지구) 도시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 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1. 2. 23 . 거 제 시 장 1. 지 구 명 : 거제(언양2지구) 도시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결정(변경) 2. 위 치 :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312-2번지 일원 3. 면 적 : 52,979㎡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5. 관계도면 : 붙임 생략(거제시 도시과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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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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