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당진군관리계획【한정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로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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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당진군 고시 제2011-3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당진군 | ||
| 고시일 | 2011-02-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한정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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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 당진군 신평면 한정리 산74-2번지 일원의 한정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당진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139조, 충청 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당진군청 도시건축과(041-350- 374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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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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