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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의성군 고시 제2011-13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고시일 2011-02-2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단밀농공단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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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831번지 일원 단밀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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