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농제1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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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5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11-02-24 | 문의처 | 02-3707-8497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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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9호 전농제1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8호(2008.9.11)로 정비구역 지정된 동대문구 전농동 518번지 일대 전농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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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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