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월계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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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1-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11-02-24 | 문의처 | 2116-3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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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월계3주택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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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1-2호 월계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8호(2008.12.4)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월계3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노 원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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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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