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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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1-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11-02-24 | 문의처 | 02-3153-9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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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1- 11호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2181호(1966.2.5)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91호(2009.10.8) 도시계획시설(공원, 체육시설, 학교) 결정(변경, 폐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7(2010.2.18)로 성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된 성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제2011-58호(2011. 1. 27)로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마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3. 본 내용을 토지 및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시로 통지를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원녹지과(☎ 3153-955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2. 2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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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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