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연기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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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연기군 고시 제2011-10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연기군 | ||
| 고시일 | 2011-02-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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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기군 관리계획(삼성전기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하였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041-861-262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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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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