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89)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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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11-1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2-21 | 문의처 | 031-389-5627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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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고시 제2011-10호 고 시 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450-3번지 일원(관양지구외 서측부)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389-56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02. 21. 안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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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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