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봉산자연휴양림 신규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1-17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 ||
| 고시일 | 2011-02-21 | 문의처 | 042-580-5527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오봉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 17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1일 산 림 청 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