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청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응암동 8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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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1-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2-21 | 문의처 | 351-7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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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구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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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고시 제2011-8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81호(2006. 8.17)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된 구청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02-351-740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2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경미한 변경) ○ 획지계획변경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 작성 승인․고시에 갈음합니다. 다.관계도면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비치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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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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