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0개 파일 더보기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19번지 일원에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유통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유통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