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창군 고시 제1996-302호(1997.1.10)로 결정된 평창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창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