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동천구역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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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1-4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11-02-1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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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동천구역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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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7-5번지 일원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용인 동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서 시행한 용인 동천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9조 규정에 따라 2004. 12.16. 경기도고시 제2004-362호, 2010. 07. 13. 용인시고시 제2010-292호로 고시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고자 같은법 제10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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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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