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천구역 도시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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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1-4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11-02-18 | 문의처 | 031-324-237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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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1 44호 고 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7-5번지 일원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용인 동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서 시행한 용인 동천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9조 규정에 따라 2004. 12. 16. 경기도고시 제2004-362호, 2010. 07. 13. 용인시고시 제2010-292호로 고시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고자 같은법 제10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 2. 18. 용 인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용인 동천구역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7-5번지 일원 나. 면적 : 473,776㎡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사유 ○ 동 사업과 관련 『도시개발법』 제4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같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공람기간 : 고시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6. 지형도면 : 별첨(실음생략).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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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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