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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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1-4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11-02-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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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2010-251호(2010.8.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0-182호(2010.9.2), 제2010-256호(2010.1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남양주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5조에 따라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열람 장소 : 관계도서(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는 남양주시청 뉴타운추진과(☎031-590-8655)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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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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