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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