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신기, 조교, 화룡,조?2,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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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영천시 고시 제2011-4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
| 고시일 | 2011-02-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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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방지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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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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