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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일원에 군계획시설(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봉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