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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행위허가제한 및 대상구역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행위허가제한 및 대상구역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1-1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고시일 2011-02-17 문의처 2670-3666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1 - 10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의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대림3동 786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영등포구 공고 제2010-1216호(2010.12.20)로 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670-3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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