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행위허가제한 및 대상구역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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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1-1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11-02-17 | 문의처 | 2670-366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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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1 - 10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의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대림3동 786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영등포구 공고 제2010-1216호(2010.12.20)로 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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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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