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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1-1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일 2011-02-17 문의처 2670-354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1-13호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52호(2002.04.29)호로 결정된 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주민제안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이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670-35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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