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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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1-1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고시일 | 2011-02-17 | 문의처 | 2670-3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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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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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1-13호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52호(2002.04.29)호로 결정된 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주민제안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이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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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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