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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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5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재정비2과 | ||
| 고시일 | 2011-02-17 | 문의처 | 02-2171-221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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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1호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08-359호 (2008.10.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시흥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금천구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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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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