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49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경제도시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11-02-16 | 문의처 | 051-600-4731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ꡒ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부산진구청(건설과)에 비치 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 2. 16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공원(근린공원) 결정(변경) 조서
○ 공원 변경사유서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