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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로2-9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같은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 도로과, 종합건설본부)와 광산구청(민원봉사과,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02월 15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