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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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11-4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도시건설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11-02-15 | 문의처 | 031-678-2725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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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산31-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성시 도시과(☏031-678-27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2 월 일 안 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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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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