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3개 파일 더보기
문경시 일원의 택지개발지구(모전1,2, 점촌,흥덕, 흥덕)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