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11-18호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고시하며, 같은법
2011년 02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