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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고양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11-24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양시
고시일 2011-02-1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1. 경기도 고시 제2007-280호(2007.9.10.)로 원당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 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2010.9.6), 고양시 고시 제2010-218호(2010.10.15)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거 존치정비구역 중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된 구역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또한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도서 및 지형도면)는 고양시청 뉴타운사업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장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뉴타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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