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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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1-2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11-02-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호평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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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시고시 제2007-207(2007.11.15)호 및 2010-257(2010.12.9)호로 결정(변경) ?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도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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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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