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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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1-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고시일 | 2011-02-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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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1-8호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양천구고시 제2011-8호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2010.11.25)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신규 지정된 우리구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5제4항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양 천 구 청 장2011년 02월 1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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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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