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군관리계획(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SPP조선)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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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11-1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11-02-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SPP조선)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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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성군 고시 제2006-41호(2006.12.28.)로 최초 결정되고, 고성군 고시 제2009-17호(2009.02.09.)로 최종 변경결정된,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611-1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SPP조선)에 대하여 분할측량 및 지적정리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주택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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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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