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목동오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경미한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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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1-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 | |||||||||||||||||||
| 고시일 | 2011-02-10 | 문의처 | 2620-3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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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 2011 - 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50호(2007.5.25)로 결정고시된 우리구 목동오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2011년 1월 19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원안가결된 목동오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있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이하 공동개발 지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서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2. 10.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2. 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외 변경사항 : 없음. 3. 관계도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변경결정 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함. 4.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3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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