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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목동오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경미한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목동오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경미한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1-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
고시일 2011-02-10 문의처 2620-3531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 2011 -  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50호(2007.5.25)로 결정고시된 우리구 목동오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2011년 1월 19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원안가결된 목동오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있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이하 공동개발 지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서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2. 10.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구역명

구분

위치

면적(㎡)

세부변경내용

비고

목동오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양천구 목동 805-5, 6

385.8

(192.7, 193.1)

목동 805-5호, 805-6호

공동개발 지정

 

변경

양천구 목동

805-5, 6

385.8

(192.7, 193.1)

공동개발 지정 해지

 

2. 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외 변경사항 : 없음.

3. 관계도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변경결정 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함.

4.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3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620-35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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