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1-1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 | |||||||||||||||||||||||||
| 고시일 | 2011-02-10 | 문의처 | 2620-3530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 2011 - 1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72호(2007.3.22)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신월 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2011년 1월 19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원안가결된 신월 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사항(높이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서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2. 10.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2. 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외 변경사항 : 없음. 3. 관계도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변경결정 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함. 4.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3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