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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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2-10 | 문의처 | 02-2670-354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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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1 - 7 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1-50호(2010.1.14)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주민의견 청취한 당산유도정비구역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10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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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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