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변경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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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1-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2-10 | 문의처 | 2155-67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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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1-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변경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고시 제2003-30호(2003.3.25)에 의해 결정고시 된 서초구 방배동 438-19번지 외 5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변경결정(폐지) 하고, 같은법률 제32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변경결정(폐지) 조서
2. 결정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의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하고자 함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3)에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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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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