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당산동4가 80번지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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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4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1-02-10 | 문의처 | 02-6361-3549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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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호 당산동4가 80번지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57호(1999.11.1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된 영등포구 「당산동4가 80번지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9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10.12.22)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당산동4가 80번지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소유 및 개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용도(지식산업센터),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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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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