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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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4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재정비1과 | |||||||||||||||||||
| 고시일 | 2011-02-10 | 문의처 | 02-2171-26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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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5호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82호(2008.12.26)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강동구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년도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년도 : 2015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 동부 수도권의 중심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상업 ․ 업무기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도시공간 구조확립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중심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내역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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