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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4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재정비1과
고시일 2011-02-10 문의처 02-2171-2698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5호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82호(2008.12.26)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강동구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 적(㎡)

지 정 목 적

기정

증감

변경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강동구

천호동

453번지

일대

275,528.5

-

275,528.5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업무․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년도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년도 : 2015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 동부 수도권의 중심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상업 ․ 업무기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도시공간 구조확립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중심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내역 : 붙임 참조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 02-2171-26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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