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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서관) 변경결정 고시(경미한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서관) 변경결정 고시(경미한변경)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1-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11-02-10 문의처 02-330-1560
열람장소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서관) 변경결정 고시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7번지 외 3필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도서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 02.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가.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서관)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서대문구고시 제2008-118호(2009.01.18) 결정된 해당 시설(도서관)이 실측한 결과 결정면적과 상이하여 면적을 정정고시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건축물의 범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도서관

홍은동 11-7호 외 3필지

470

증)4

474

60%

150%

4층이하

서대문구고시 제2008-118호(2009.01.18)

실측에 의한 면적정정

 

다. 관계도면 : 붙임도면 참조(기 결정도면과 변동없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열람장소 :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330-1560)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30-15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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