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서관) 변경결정 고시(경미한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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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1-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2-10 | 문의처 | 02-330-1560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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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서관) 변경결정 고시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7번지 외 3필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도서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 02.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가.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서관)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서대문구고시 제2008-118호(2009.01.18) 결정된 해당 시설(도서관)이 실측한 결과 결정면적과 상이하여 면적을 정정고시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결정 조서
다. 관계도면 : 붙임도면 참조(기 결정도면과 변동없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열람장소 :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330-1560)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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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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