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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울 양천구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울 양천구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1-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
고시일 2011-02-10 문의처 2620-3504
열람장소
첨부파일

양천구고시 제2011-8호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신규 지정된 주택재개발 ·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5제4항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양 천 구 청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620-35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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